이용약관
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
대여안내이용약관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칠곡군이 설치하고 다정한 이웃 공동체가 수탁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- ① 장난감 도서관이란 회원 가입자에게 장난감 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을 회원 가입자들에게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.
- ② 회원이란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받고 회원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.
제3조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- ①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칠곡군장난감도서관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장난감 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- ③ 장난감 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-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2장 회원가입
제4조(회원가입)
-
① 회원가입 대상자는 만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로서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(일반회원)와 칠곡군에 소재를 둔 보육시설의 장(시설회원)으로 한다. 단, 회원 가입 후 칠곡군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.
- ② 회원가입 대상자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사진이 첨부된 공인인증기관 발급 각종 자격증 등)을 제시하고 장난감 도서관에서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 및 등록서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한다.
-
③ 회원가입은 장난감 도서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고 아동 1인당 연회비 20,000원을 납부한 후 회원증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.
단,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. (연회비 면제 시 가입 인원은 가구당 아동 1인으로 제한)
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- 3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1∼3급 등록 장애인(부모 또는 아동)
- 4.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5.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
- 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7. 「북한 이탈 주민법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④ 최초 회원증 발급은 무료이나 회원증 분실 시 회원 부모님의 신분증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.
제3장 회원의 의무
제5조(회원의 의무)
- ①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- ②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난감 도서관에 알리고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,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여한 도서관 자료에 의한 안전사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- ④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출기간 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관리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한다.
- ⑤ 대여물품은 칠곡군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반드시 약속된 날짜 이내에 깨끗하게 소독하거나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한다.
- ⑥ 장난감 도서관은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에게 공지하고 자료를 보관 관리하여 3회 이상 반복될 시 대여정지 1개월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4장 정보의 제공
제6조(정보의 제공)
장난감 도서관은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e-mail,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.
제5장 대여 서비스 이용
제7조(대여신청)
- ①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.
- ③ 대여신청 시 지정된 반납 날짜를 확인한다.
- ④ 기대여한 동일 품번의 장난감은 1년간 재대여 할 수 없다.
제8조(대여 및 기한연장)
- ① 대여는 방문자의 회원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(대리인을 통한 대여는 불가하다.)
- ②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한다. 대여한 물품이 모두 반납되었을 시 대여가 가능하며 택, 비닐 포함 1품목이라도 미반납시 대여 불가하다.
- ③ 작동 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(건전지)를 대여하며, 대여 중 건전지 교체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.
- ④ 일 년 이내 동일 바코드 대여물품은 대여가 불가하다.
- ⑤ 대여 개수는 회원은 월 4회, 1인 1점으로 14일간 대여하며 연장대여는 불가하다.
제9조(반납)
- ① 대여한 자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단, 제3항에 의거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할 수 있다.
- ② 담당자와 반납인이 함께 반납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 한다.
- ③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을 대리인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- ④ 반드시 대여물품은 깨끗하게 세척 후 반납해야 한다. 청결상태가 불량 할 경우 장난감 도서관은 반납자에게 대여물품의 세척을 재요청할 수 있으며, 재요청시 소요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, 반납 연체로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청결 상태 불량이 3회 이상 발생시 4주간 대여자격을 금지한다.
제10조(연체 및 변상)
- ① 대여물품의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연체 일 수 1일당 대여정지 1일, 30일 이상 연체 시 3개월간 대여자격을 금지하며 또한 1년 이내 4회 이상, 연체 누적일 수 2개월 이상이 되었을 시에 회원은 3개월간 자격정지가 된다.(휴관일 및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되며 연체일수는 반납해야하는 날짜 다음날부터 반납하는 당일까지 총 연체일수로 산정 한다.)
- ② 대여물품의 일부 분실이나 파손한 경우 장난감 도서관은 물품 상태에 따라 변상 가격을 차등 요구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대여물품이 분실되었거나 완전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이나 훼손된 경우 장난감 도서관은 물품 상태에 따라 변상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대여물품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고장, 파손 또는 분실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대여제한이 적용되고 반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이 직접 A/S 혹은 동일 한 물품으로 변상해야 한다.
- ⑤ 동일제품 구입 및 A/S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물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한다.
구분 |
대여횟수 |
변상률(구매금액기준) |
작동장난감(건전지 필요) |
1-10회 이하 |
100% |
11-30회 |
80% |
31-40회 |
50% |
41회 |
30% |
조작, 블록, 퍼즐류(건전지 불필요) |
1-30회 이하 |
100% |
31-50회 |
80% |
51-80회 |
50% |
81회 이상 |
30% |
- ⑥ 대여물품의 부속품을 분실, 파손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한다.
* 부분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속품을 구입하여 변상한다.
* 부분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속품을 변상한다.
- ⑦ 대여물품 Tag, 보관 비닐파손, 분실 시 제작비용 1,000원을 각각 지불한다.
제6장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
제11조(회원탈퇴 및 등록취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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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장난감 도서관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가.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- 나. 장난감 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다.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- 라.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
- 마. 같은 세대원(조부모, 조모, 부, 모 등)이 각각 등록한 경우
- 바. 장난감, 도서,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
- 사.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
- 아.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회원증을 반납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하며, 기 납부한 연회비는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제12조(준용)
- ①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제13조(연회비)
- ① 회원은 연회비를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 납부한다.
-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20,000, 시설회원 30,000으로 한다.
구분 |
금액 |
일반회원 |
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아동(0~7세) |
아동 1인당 20,000 |
시설회원 |
칠곡군 소재 어린이집의 장 |
30,000(20인 이하), 40,000(21인이상~50인이하), 50,000(51인 이상) |
- ③ 회원이 이사,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환불 한다.
제7장 놀이실 이용수칙
- ① 이용시간 : 오전 10시 ~ 11시30분, 오후 13시30분 ~ 16시30분 대여반납 시 1시간 이용
- ② 놀이실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.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- ③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두, 눈병, 수족구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동은 이용을 제한한다.
제8장 견학 및 프로그램 운영
- ① 칠곡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- ② 이용방법 : 매주 화, 목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(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예약불가)
- ③ 자유놀이실 정원은 15명이며 어린이집 담당 교사 인솔 하에 자유놀이 및 시설 관람이 이뤄진다. 놀이 활동 후에는 정리정돈을 한다.
- ④ 장난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회원아동과 회원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.
2016. 8
칠곡군 장난감도서관장